- 등록일 2019-02-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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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전문상담사 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이완영 의원, '19.2.13)되었습니다.
3.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은 2.25(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사업주의 전문상담사 배치 의무(안 제22조의2 신설)
-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 근로자 상담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사업장 내 전문상담자 배치 의무 부여
- 전문상담자 배치 의무 사업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완영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완영 의원) 전문 1부.
3.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