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4-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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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4.12(금)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지연배상금 상한제(계약금액의 30%) 도입
ㅇ계약분쟁조정 위원회 이의신청 사유 및 신청 대상 확대
-이의신청 사유 추가(부당특약) 및 대상 확대 : 종합공사 30 → 20억
ㅇ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불가항력 사유 명확화
ㅇ입찰참가자격제한의 과징금 대체 사유 확대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