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4-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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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19.4.5) 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동 개정안에 대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5.10(금)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 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등
ㅇ 건설업자의 개선사항 검토요청에 따른 실정보고 조치기한 신설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안전점검 결과 통보시기 규정
ㅇ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방식 변경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규정 신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