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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4-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력확인 접수대장 신설 및 경력신고시 징구 서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공포(4.4) 및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4.10)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노조불법행위 국민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상기 홈페이지 팝업창 참고)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원문 1부
3.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