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4-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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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최근 국회에서는 공정위 처분시효를 일원화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위한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진태의원, ’19.4.23)이 발의된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5.3(금)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공정위의 처분시효를 일원화(안 제49조제4항)
(현 행) 공정위 조사개시일부터 5년 또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개정안)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ㅇ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방지 규정 신설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ㅇ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위한 규정 강화·신설 등
붙 임 :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개정안 원문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