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5-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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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규정 등을 준용하고,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정동영의원, ’19.5.24)이 발의되었습니다.
3. 동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의 의견제출양식을 작성하여 6.4(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산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