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9-07-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4
최근 국회에서는 부당특약 부분을 무효화 하고,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의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정식 의원, ’19.7.4)이 발의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7.12(금)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부당특약 무효화(안 제3조의4제1항)
ㅇ하도급대금 1/2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양도·면제를 금지(안 제14조의2)
ㅇ'목적물 납품기일의 변동’을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에 추가(안 제16조제1항제1호)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