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8-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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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확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재해예방기술지도 횟수 조정,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의 소요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토록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19.8.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 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8.13(화)까지 우리시회(FAX: 02-6234-0919, E-mail : 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확대(안 제3조)
-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 2천만원 이상 공사
?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토록 명문화 등 (별표2항목란 제2호 가목5)
붙 임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