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8-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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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시공평가 평가시기 명확화, 품질·안전관리자 정규직 채용시 시공평가 가점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을 행정예고(8.5) 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8.21(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시공평가 평가시기의 기준을 공사비 → 공사기간으로 변경 등(제12조)
- (현행)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 90% 이상일 경우 → (개정안) 공사기간 기준 공정률 90% 이상일 경우
- (현행) 준공 후 60일까지 → (개정안) 공사계약서 상 준공일 후 60일까지
ㅇ 품질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에 따라 시공평가 가점 부여(별표 6)
- 각각의 정규직 채용 비율에 따라 최대 0.5점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