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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8-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8.9)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주요내용 등을 알려드리며,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8.21(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고
주요내용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제2항)
- 최대 1.3배 범위에서 조례로 면적요건 완화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시 2만m2 미만에서 사업추진 허용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적정성 여부
※ 투기과열지구 미적용
ㅇ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등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2 이하 범위에서 나대지를 포함하여 사업시행 가능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전결정 제도 도입(안 제24조제2항)
- 1만m2 초과 사업 시행시 사업시행구역의 규모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 사전결정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