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8-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8.14)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19.8.26(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ㅇ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조정(안 제51조제1항)
- 현행 거주의무기간(1∼5년)을 3∼5년으로 강화 등
붙 임 :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