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8-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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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으로 발표('19.8.14)된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반영한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9.8.20)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19.9.6(금)까지 붙임4의 양식에 따라 이메일(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 전문 1부.
3. 시행규칙 개정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