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8-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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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택지가격의 적정성을 한국감정원이 최종 결정하고 산정기준을 표준지공시지가에 연동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8.14)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8.27(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고
붙 임 :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