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8-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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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재정지원 근거 신설, 건설공사 부실에 대한 3일 이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구체적 민원요건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19.8.22) 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동 개정안에 대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8.30(금)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및 부실 우려 민원 요건 구체화 등(안 제 88조제3항)
- 주요 구조부 등의 균열·침하 등으로 심각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사진·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로 민원 제기시 3일 이내 현장점검 실시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