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8-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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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가하는 수강명령을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으로 구분하고, 이수명령 이행 지시 불응에 대한 처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이용득 의원, '19.8.23)되었습니다.
3.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9.4(수)까지 우리시회(FAX: 02-6234-0919, E-mail : 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수강명령을 수강명령과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구분하고, 특별한 사정시 수강명령 미부과 단서 조항 삭제(안 제174조)
- 수강명령 : 형의 집행 유예시, 집행유예기간 내 병과
- 이수명령 :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 병과
? 이수명령 불응으로 경고 받은 후 재차 불응시 처벌 신설(안 제170조의2)
- 벌금형과 병과시, 500만원이하 벌금형
-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득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득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