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9-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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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불법행위로 계약취소된 특별공급 주택 재공급시 특별공급 대상자를 상대로 추첨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개정·시행 ’19.8.16)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고
- 다 음 -
주요 내용
ㅇ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특별공급 주택 재공급시 특별공급 대상자 상대로 추첨 공급(제47조의3 제3항)
- 추가적 미분양 발생시 해당 지역 무주택 거주자 대상 추첨
※ 협회의견 반영(당초 추가 미분양 발생시에도 일반공급 방식 미적용)
ㅇ 반기별로도 계약취소 주택 통합공급 가능(제47조의3 제6항)
- (기존) 분기별→(개정)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시행일 : 2019. 8. 16
붙 임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