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9-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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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시·도지사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의 시행 가능한 기간을 확대하고, 위반시 신고포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강병원 의원, ’19.9.10)되었습니다.
3.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9.24(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동안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가능토록 함 (안 제21조제4항 신설)
- (조치사항) 건설현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건설기계 운행 제한 등
? 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및 위반시, 200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안 제21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붙 임 :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강병원 의원) 주요내용 1부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강병원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