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0-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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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9.11.28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관리자 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9.9)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10.10(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