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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0-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분양사업자가 확보한 대지에 도로·철도가 설치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분양시 구분지상권 말소의 예외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공포·시행 ’19.10.8)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고


붙 임 :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