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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0-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일부 면제로 한정토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정우택 의원, '19.10.4)되었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에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10.18(금)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범위를 일부 면제로 한정 (안 제30조)
- 안전보건교육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요건(법률 제16272호, 전부개정안 제30조)
① 사업장의 산재 발생 정도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② 근로자가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이수시
③ 관리감독자가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이수시
④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경우 등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정우택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정우택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