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0-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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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규정하고 에너지성능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10.10)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10.28(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고
붙 임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