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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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참여자 및 발주자의 건설사고 발생보고 방법 및 사고 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9.10.30)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11.7(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