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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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순환골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순환골재의 의무 사용에 대한 예외 규정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문진국 의원, ’19.10.28)되었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여 11.7(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폐기물법 개정안(문진국 의원) 주요내용 1부
2. 건설폐기물법 개정안(문진국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