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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시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권미혁 의원, '19.10.31)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11.7(목)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7조 신설)
- 설치공사업자 및 발주자 의무부여
- 시공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 1년 이내 기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2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27조의2 신설)
? 처벌 및 과태료 조항 신설 등(안 제80조 및 제82조)
- 불합격 승강기 사용, 안전검사 등을 누락한 승강기 사용 및 기타 승강기 사용에 따른 규정 위반시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붙 임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권미혁 의원) 주요내용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권미혁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