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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건설사고 발생 위험 공종을 포함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임종성 의원, '19.10.30)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11.7(목)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소규모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신설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대상 공사 중 건설사고 발생 위험 공종 포함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발주자* 제출 의무 신설(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장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범위, 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붙 임 : 1.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임종성 의원)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임종성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