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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지정 폐기물 여부 확인 의무 및 수탁자의 처리 능력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이용득 의원, '19.10.30)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11.11(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지정 폐기물 여부 확인 의무 강화 및 부적정 업자 위탁시 과태료 기준 강화 등 (안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제1호, 2호 신설)
- 위반시, 과태료 상향(300만원 →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