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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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법률에서 정한 시행자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내용 등의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19.11.14)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11.25(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주요 내용
ㅇ 법률에서 정한 시행자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 삭제(안 2-6-2.)
ㅇ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내로 제한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단체비지 지정 비율을 20% 범위 내 추가 가능(안 4-6-5.)
ㅇ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안 5-7-2.)
붙 임 : 1.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