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2-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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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부는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증명서류 인정범위 확대 및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19.12.3) 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2.19(목)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경력사항 증명 서류 인정범위 확대 및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근로소득 확인서류 등 인정범위 확대 및 수급인의 하수급인 소속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가능
ㅇ 국가기술자격 및 자격종목별 전문분야 추가(안 별표1 및 별표4)
- 국가기술자격 및 자격종목별 전문분야에 설비보전, 타워크레인 운전 등 추가
ㅇ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추가(안 별표16)
붙 임 : 1.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등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