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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2-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를 강화하고 예비입주자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공포 ’19.12.6, 시행 ’19.12.6)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다 음 -

주요내용
ㅇ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 개정(제15조제2항제2호 가목)
- (기존)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3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성
→ (개정) 전체 동의 골조공사 완료
ㅇ 신규주택 청약 예비입주자 총수가 미달된 경우 산정방식 변경(제26조제3항)
- (기존) 추첨
→ (개정) 가점제 적용시 가점이 높은 자

시행일 : ’19.12.6

붙 임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