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2-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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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다중이용건축물의 도면정보 공개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19.12.10)되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27(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ㅇ 다중이용건축물의 평면도 등 도면정보 공개(안 제11조제3항)
- 다중이용건축물은 보안, 안전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평면도 등 도면정보 발급 또는 열람 가능
붙 임 :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