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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2-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장관에게 도시공원조성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ㆍ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 ’19.12.10, 시행 ’20.6.1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