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2-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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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정부 간 해외건설 분야 계약의 절차 및 책임 규정하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발의(강훈식의원, ’19.12.20)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귀 사의 의견을 1.2(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