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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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20.1.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5(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2만㎡)
(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②LH 등 공동ㆍ단독시행, ③공공임대주택 10%이상 공급 모두 충족시
ㅇ 투기과열지구 대상 가로구역 면적 제한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관련(안 제3조제3항 및 제27조제14호 신설)
- 1만㎡이상 시행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사항 포함하여야 하며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의무 있음
붙 임 :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