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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확대와 관련하여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고용부 인가를 통한 근로시간 연장 허용, 현재 재난 발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

3. 이에, 아래와 같이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20(월)까지 우리시회로(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추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이지 않은 대폭적인 업무량 증가 , 단기간 미처리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
* (고용부 보도자료 예시. ’19.12.11)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재난발생에 따른 지연된 공기(工期) 보완 등

붙 임 :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