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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회는 서울특별시회-1445호(’19.6.27)문서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부실벌점 대상공사 확대**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개정 ’19.6.25, 시행 ’19.7.1
** 종전 : 50억 이상 건축·토목공사 또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 개정 : 모든 건설공사

3.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기존 벌점 측정·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가 시행일(’19.7.1) 이전에 준공된 경우, 동법 제53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 지자체 및 주요 발주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4. 이에, 동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벌점 부과대상 확대 관련 법령해석 결과 알림 공문(국토부) 1부
2. 벌점 부과대상 확대 관련 법령해석 결과 1부
3. 벌점 부과대상 확대 관련 법령해석 결과 알림 공문(서울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