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1-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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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방법,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방법 및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개정·시행(’20.1.23)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링 업무수행 지침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