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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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분야별 기본교육 일원화, 전문교육 관련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22) 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2.13(목)까지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기술인의 기본교육 일원화
- (현행)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분야별로 별도로 기본교육 이수 필요 → (개정안) 기본교육을 일원화하여 분야와 상관없이 기본교육 1회만 이수
※ 시행일 이전에 어느 한 분야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일원화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소급 인정(부칙 제3조)
? 전문교육 관련 용어 명문화 및 체계 정비(별표 3)
- 용어 명문화
?최초교육 : 해당 분야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기 전에 받는 교육
?승급교육 :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교육
?계속교육 :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는 교육
- 계속교육 이수시기를 해당분야 업무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통일*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