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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1-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임금지급구분확인제, 퇴직공제부금 대상공사 확대 및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2) 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동 개정(안)에 대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9(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규정(안 제4조의2)
- 대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6조)
- (현행) 공공 3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 → (개정)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 공제부금 일액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 (현행)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 → (개정)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현재 퇴직공제부금 : 5천원


붙 임 :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부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