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2-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계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 근거 마련, 공사대금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 구체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확인의무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윤관석의원, ’20.2.7)되었습니다.
3. 이에 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안 원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 ’20.2.18(화)까지 우리시회로 회신(E-mail : tsjang@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