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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2-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환경부는 순환골재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0∼3.2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27(목)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순환골재 제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 강화
- 폐기물 수탁자(건설업체)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1개월마다 확인 등

붙 임 :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