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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2-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 적용 확대, 의무적 영업정지 부과기준 완화,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 간소화 등 규제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20.2.18)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3. 국토부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