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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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금지하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2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3.11(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5. 공공주택특별법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