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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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 ’20.3.10, 시행 ’20.6.11)되었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 추가(제49조제1항)
-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