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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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개정 방식 다양화와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의견 청취 절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제윤경 의원, '20.3.13) 입법예고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 행정예고안('20.3.16)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3.23(월)까지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khjeon@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부.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행정예고안 전문 1부.
5.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