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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3-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업무 대행자 범위 지정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9.4.16 공포, ’20.4.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20.3.24)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된 주요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