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0-04-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 적용 면제대상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ㆍ신규 벌점경감 기준 신설 등 벌점경감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0.3.26)되어 알려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4.23(목)까지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khjeon@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