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4-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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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용평가등급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 폐지 및 직불합의 시 면제대상을 구체화(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하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20.4.7 공포, ’20.7.8 시행)되어 알려드리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부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