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4-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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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등을 내용으로하는 건축법 시행령(’20.4.21) 및 기계설비에 대한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마련을 위한 기계설비법 하위법령(’20.4.17)이 제·개정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축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1부
4. 기계설비법 시행령 전문 1부
5.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전문 1부. 끝.
* 붙임문서 오류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