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4-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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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의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되고, 민자투자사업 혁신방안을 발표(’20.1.14)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민자사업에 추진에 대한 주무관청의 소극적인 태도 및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심사지체 등으로 실질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4. 이에,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개선코자「민간투자법·시행령」상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4.28(화)까지 붙임의 양식으로 제출(pjingong@cak.or.kr)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1.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수요조사 1부
2. 활성화 방안 조사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