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4-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특례 및 위반시 처벌 등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4.2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20.5.7(목)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